[아는기자]이재명 기소 vs 3중 방어

2024-06-08 298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먼저 손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으니,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어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일단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지원을 바라고 송금했다고 봤는데요. 

검찰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려면 이화영 부지사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결정했다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

이 대표가 북한에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시작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Q2.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 지시 여부를 밝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하며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9월 12일)]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 하다고 봤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Q3.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나올 텐데, 물증도 있습니까.

A. 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등 세가지 정도 물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바로 옆, 남측 상석에 이 전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2019년 1월)]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 세 번만 합시다. 우리가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마지막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도 검찰이 이 대표 기소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김유빈 기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어제 재판 이후 이 대표 반응 추가로 나왔나요?

A. 아뇨,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고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 중 쉬는 시간엔 휴대폰을 눈앞까지 갖다대고 집중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5분 가가이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데요.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나 중형을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두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동안 수원지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봤다는거죠.

Q5.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에 나서겠죠?

A. 네, 세 가지 방어막을 준비 중이고, 첫번째는 이미 발의가 됐죠. 

바로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으로 특검들이 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두 번째 방어막이 필요한데요.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국회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308일이 걸렸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국회법상 한 달, 더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외 민주당이 검찰을 겨누는 각종 법안들 처리도 빨라질 수 있겠죠. 

Q5-2.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쓸수도 있잖아요?

A. 그래서 민주당은 세 번재 방어막으로 검사탄핵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21대 때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검사 3명의 탄핵안 처리했죠.

이번에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수원지검 실무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방위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6.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개입에 관해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했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A.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말을 여러번 뒤집은 상황에서 또 진술을 바꾸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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